Home » 행정지도 담합 내달 실태조사 – 이남기 공정위장 밝혀

행정지도 담합 내달 실태조사 – 이남기 공정위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행정지도’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간섭에 의해 형성되는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내달 중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을 통해 “정부 기관의 행정지도가 일부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쟁제한적 제도, 관행, 법령 등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경쟁원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대형 경쟁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행정지도 사항은 법령에 명시토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지도는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화균 기자 khk@kyunghyang.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 캠퍼스) 3동 411호 (우) 13488
T. 02-2203-3500 | F. 02-2203-1974
인간개발연구원 | 대표: 이상욱 | 사업자등록번호: 211-82-09174
Copyright(C)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