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정위 “KT 출자총액제한적용 내주결정”

공정위 “KT 출자총액제한적용 내주결정”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KT 민영화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에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다음 주중 전원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이 애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적용제외 전제로 규정된 ‘인수’의 해석을 놓고 1대 주주 아닌 여타 기업의 KT 지분 취득에 출자총액한도제 적용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주중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번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올해 카드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도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카드 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parksy@moneytoday.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 캠퍼스) 3동 411호 (우) 13488
T. 02-2203-3500 | F. 02-2203-1974
인간개발연구원 | 대표: 이상욱 | 사업자등록번호: 211-82-09174
Copyright(C)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