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갑보 삼익LMS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인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중재(arbitration)라 함은 “당사자간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