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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전 서울대 원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위기관리대책회의 참석한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박문호 기자 =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임진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일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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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국민과의 소통이 韓中FTA 1원칙”


◆ 한ㆍ중 FTA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한ㆍ미 FTA와 다를 것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부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은 지난 2일 매일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ㆍ중 FTA 추진의 최우선 원칙으로 `대국민 소통`을 꼽았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전략을 구사하면서 사전에 국민에게 FTA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현종ㆍ김종훈 전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전임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미국과 EU를 상대로 뛰어난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도 정작 대국민 소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은 이유다.

박 신임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최소한 한ㆍ중 FTA는 한ㆍ미 FTA와 같은 시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ㆍ중 FTA는 (협상 개시 전부터)충분히 공청회를 열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과거와 같은 `깜짝 이벤트`성 FTA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통상절차법`을 거론하며 “통상절차법이 이미 발효됐다는 마음가짐으로 대국민 소통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절차법은 지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FTA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FTA 협상 개시 전 체결 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그동안 협상 전략과 보안을 이유로 관련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통상절차법이 시행되면 국회 요청 시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발효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여서 상반기 본협상 개시가 유력한 한ㆍ중 FTA는 이 같은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오는 2월 중 발효 예정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발효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발효 후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개선 여부에 대한 협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ISD 조항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협상 절차와 대통령의 약속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다. (정치권 등에서)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상처를 받지 않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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