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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수 지속성장연구소 소장, 인적자본 공시 의무화한 美 SEC…일본은 국가 개혁의 의제로

산업 대전환 위해선
인재 정보가 성장 기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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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미국 상장기업에 인적자본 정보 공시 규제 도입
일본은 총리 주도로 추진, 작년부터 기업들 공시 나서
‘ISO 30414’ 가이드라인은 정량적 측정 지표 세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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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관련 정보 공시는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돼 왔다. 2014년 유럽연합(EU)은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유럽의회·이사회지침(NFRD)을 공표했다. 대상이 되는 글로벌 기업은 2017년 이후 인적자본을 포함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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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유럽위원회(EC)가 인권,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의 정보 공시 규정을 담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각국에서는 인적자본 공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자본만을 다룬 별도 보고서를 내는 기업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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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준거해 각 산업과 기업에 엄격한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 인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유럽 내 인재 재배치도 준비 중이다. 또 기업에 인재의 리스킬(직무 능력 향상)과 업스킬(새로운 능력 교육)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등 산업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한발 앞서 국제적 룰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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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3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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